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7조 (교육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ㆍ현장실습ㆍ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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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술교육 기간은 최소 3일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술교육 기간은 최소 3일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육생이 해당부서에 교육기간 변경을 요청할 경우 해당부서장은 그 내용을 즉시 교육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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