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8조 (교육의 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ㆍ현장실습ㆍ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교육의 수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기술교육을 수료한 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술교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술교육실시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기술교육실시확인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교 육 분 야 | 위 사람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기술교육 ( ~ , 일간)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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