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13조 (지침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ㆍ현장실습ㆍ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 내 지역본부에서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은 교육생 관리대장 등 그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술교육을 실시한 지역본부장은 그 결과를 기술교육 실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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