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11조 (기술교육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ㆍ현장실습ㆍ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부서의 장은 교육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기획조정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술교육의 중지) 해당부서의 장은 교육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기획조정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1.반국가적 행위나 언동을 하였을 때
2.선동적인 행위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3.교육생의 신병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
4.기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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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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