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9조 (교육생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ㆍ현장실습ㆍ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기술교육을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ㆍ이행하여야 한다.
1.교육담당관 또는 해당부서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준수
2.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언행 금지
3.무단이석 및 근무시간 중 배회 금지
4.근무상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5.결근, 조퇴 등 근무사항은 해당부서의 장에게 사전 승인
6.휴게실 및 구내식당 등에 출입시는 위생복, 슬리퍼 착용금지
7.교육기간 중 취득한 정보 및 비밀사항의 누설금지
8.농림축산검역본부내에서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
9.출근 즉시 기술교육생출근부에 기재(별지 제5호서식)
10.매일 교육내용을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별지 제6호서식)
11.교육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유재산 및 실험기자재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함
12.교육생은 교육이 완료된 후 기획조정과에 기술교육생출근부(별지 제5호서식), 주간교육기록부(별지 제6호서식) 및 출입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②기술교육생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실습기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기획조정과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기술교육 불허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술교육생출근부
<별지 제5호 서식> 기 술 교 육 생 출 근 부 ㆍ 소 속 : ㆍ 성 명 : ㆍ 기 간 : 월 일 | |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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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주간교육기록부
<별지 제6호 서식> 주 간 교 육 기 록 부 담 당 | 과 장 | 결 재 | | 결 재 소 속 | | | | 성 명 | | 교육기간 | ~ 교 육 내 용 | 교 육 내 용 | 일 시 | 주 요 내 용 | 주 요 내 용 | 주 요 내 용 | 주 요 내 용 | 주 요 내 용 교 육 내 용 | 교 육 내 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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