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3조 (교육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ㆍ현장실습ㆍ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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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담당관을 둔다.
②제1항의 교육담당관은 기획조정과 담당주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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