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3조 (교육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ㆍ현장실습ㆍ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담당관을 둔다.
②제1항의 교육담당관은 기획조정과 담당주무가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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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교육담당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의 신청 및 승인제5조 · 교육의 등록 및 관리제6조 · 교육의 실시제7조 · 교육의 기간제8조 · 교육의 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