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6조 (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ㆍ현장실습ㆍ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부서의 장은 교육생에게 실험실 내 안전수칙 등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해당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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