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10조 (재확인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ㆍ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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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검사의무자는 농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재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에 이의가 있는 검사의무자는 농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재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확인검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검사의무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확인검사 요청서를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재확인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요청한 검사의무자의 입회하에 해당 제품에 대하여 다시금 확인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무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의무자가 지정한 관계인이 입회할 수 있다.
④농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재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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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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