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ㆍ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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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규칙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압류품은 인삼류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도록 한 후 압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규칙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압류품은 인삼류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도록 한 후 압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 압류품 폐기대장에 기록하고, 폐기물 인계인수서 또는 폐기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근거자료로 비치하여야 하며, 폐기 결과를 소유자와 검사의무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압류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매각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처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품이 소량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압류품을 매각할 수 있다.
1.「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그 밖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 정하는 매각대행기관
④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항에 따라 압류품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유자와 검사의무자 또는 보관ㆍ진열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은 수수료 등 제 비용을 공제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인삼류 압류품 매각결과 통지서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10호서식]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인삼류 압류품 매각결과 통지서 | 인삼류 압류품 매각결과 통지서 | 인삼류 압류품 매각결과…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9호서식]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 제 20 - 호 인삼류 압류품 폐기결과 통지서 | 인삼류 압류품 폐기결과 통지서 | 인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