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7조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ㆍ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관원장은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 중인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품목에 따라 농관원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기검사 항목은 표본검사를 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 중인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품목에 따라 농관원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기검사 항목은 표본검사를 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의 적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감정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감정반은 관리요원 1명과 감정요원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감정요원은 농관원장이 인삼류 검사 및 관리 경험이 풍부한 조사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지명할 수 있다.
④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할 때에는 확인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검사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확인검사에 입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