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5조 (검사증지 등의 규격 등)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ㆍ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5호서식] 재확인검사 요청서 | 재확인검사 요청서 | 재확인검사 요청서 | 재확인검사 요청서 | 재확인검사 요청서 | 재확인검사 요청서 | 재확인검사 요청서 | 재확인검사 요청서 | 재확인검사 요청서 | 재확인검사 요청서 | 재확인검사 요청서 | 재확인검사 요청서 | 재확인검사…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별지 제6호서식] 인삼류 압류품 소유자 성명 : 년 월 일 압류 ※ 이 압류품에 대한 봉인 또는 압류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40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48㎜×105㎜(백상지 80g/㎡))
1. 검사증지 가. 도형(예시) 나. 제도법 1) 도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같게 하고,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2) 도형의 문양 및 글자ㆍ숫자의 배열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형의 내부문양은 한국전통격자문양으로 하고, 오른쪽에 인삼의 형상을 배열하며, 내부문양과 경계선을 두고…
1. 자체검사필증 가. 도형(예시) 나. 제도법 1) 도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같게 하고,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2) 도형의 문양 및 글자ㆍ숫자의 배열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형의 내부문양은 한국전통격자문양으로 하고, 오른쪽에 인삼의 형상을 배열하며, 내부문양과 경계선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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