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15조 (조사공무원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ㆍ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규칙 제31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효율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장이 소속기관의 조사공무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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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재확인검사제11조 · 압류 및 압류반 편성제12조 · 압류 방법제13조 · 압류품의 보관ㆍ관리제14조 · 압류품의 처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조사공무원증의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