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9조 (압류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ㆍ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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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관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결과 해당 제품이 규칙 제23조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의무자"라 한다)에게 해당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결과 해당 제품이 규칙 제23조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의무자"라 한다)에게 해당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관원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을 판매ㆍ수출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중인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검사의무자에게 해당 제품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ㆍ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검사수량, 판매처 및 판매수량, 보관수량 등 검사 및 판매ㆍ보관내역을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수거ㆍ폐기 명령의 이행기간은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의 이행기간은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되,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을 받은 자가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거ㆍ폐기,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무자가 이행기간 내에 이행여부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⑦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6항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무자 또는 판매처의 제조장ㆍ판매장ㆍ사무실ㆍ창고 등에서 보관 또는 진열한 물량,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한 증빙서류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하여 확인하되, 주요 판매처는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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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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