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3조의2 (기타 형태의 삼 검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ㆍ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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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나목2)가)(3)에 따른 기타 형태의 홍삼의 체형ㆍ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나목2)가)(3)에 따른 기타 형태의 홍삼의 체형ㆍ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나목2)라)(3)에 따른 기타 형태의 흑삼의 체형ㆍ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제2호나목2)나)(3)에 따른 기타 형태의 태극삼의 체형ㆍ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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