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ㆍ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중간제품"이라 함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인삼류의 제조기준에 따라 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을 말한다.
2."완제품"이라 함은 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품목별로 가공ㆍ선별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을 말한다.
3."검사품"이라 함은 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을 말한다.
4."삼종"이라 함은 인삼류의 종류를 말하며,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으로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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