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검사 및 관리 요령 제3조의2 (기타 형태의 삼 검사기준)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제19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검사의 기준ㆍ방법, 검사증지 등의 규격, 자체검사업체 확인,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검사기준 미달품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처분, 압류 및 압류품의 처분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연근검사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검사의 기준․방법”의 개별검사기준을 따른다. 2. 품질검사 ※ 비고: 등급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3. 포장검사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검사의 기준․방법”의 개별검사기준을 따른다. 다만, 지별․편급별 구분 및 포장단위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1. 연근검사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검사의 기준․방법”의 개별검사기준을 따른다. 2. 품질검사 ※ 비고: 등급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3. 포장검사 규칙 제18조의3 관련 별표 3의2 “검사의 기준․방법”의 개별검사기준을 따른다. 다만, 지별․편급별 구분 및 포장단위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1. 품질검사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 몸통, 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근ㆍ포장 및 표시검사 연근ㆍ포장 및 표시검사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별표 3의2」의 "검사의 기준ㆍ방법"의 개별검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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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