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훈령소관 · 국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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