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9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본청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본청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접 촉 외 국 인 | 접 촉 외 국 인 | 성 명 | 성 명 | | | 성 별 | 성 별 | | 접 촉 외 국 인 | 접 촉 외 국 인 | 국 적 | 국 적 | | | 소 속 ( 연 락 처 ) | 소 속 ( 연 락 처 ) | | 접 촉 외 국 인 | 접 촉 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결 재 | 과장 | 국장 결 재 | | 접 촉 대 상 | 접 촉 대 상 | 성 명 | 성 명 | | | 성 별 | 성 별 | | 접 촉 대 상 | 접 촉 대 상 | 국 적 | 국 적 | | | 소 속 ( 연 락 처 ) | 소 속 ( 연 락 처 ) | | 접 촉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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