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14조에 의거 소속 직원의 외국인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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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등 보호제7조 · 특정 외국인 접촉절차제8조 · 특이사항 신고제9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제10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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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방첩교육제13조 · 문서보존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