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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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14조에 의거 소속 직원의 외국인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14조에 의거 소속 직원의 외국인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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