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3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국세청(이하 ‘본청’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각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국세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세무서 및 지서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세청(이하 ‘본청’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각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국세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세무서 및 지서에 적용한다.
②본청과 소속기관의 방첩업무에 관하여는 규정 및 다른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