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세청(이하 ‘본청’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각 지방국세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국세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국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세무서 및 지서에 적용한다.
②본청과 소속기관의 방첩업무에 관하여는 규정 및 다른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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