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5조 (방첩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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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
2.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
3.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전략회의 위원 지명시에 한함)
6.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본청 방첩담당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방첩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며, 각급 방첩담당관(분임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 국실 또는 부서 내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③각급 기관, 국실 및 부서에서 자체지침을 제ㆍ개정시에는 7일 이내에 본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본청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자체 규정의 제ㆍ개정시에는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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