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10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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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본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본청 방첩담당관은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본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본청 방첩담당관은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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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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