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10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본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본청 방첩담당관은 지체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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