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12조 (방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방첩담당관은 소속 직원들의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방첩담당관은 신규임용자 및 승진자에 대해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해외여행 추천 및 외국관련 업무 기관(부서)의 방첩담당관(분임방첩담당관)은 해외 연수자 및 외국관련 민감업무 수행자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방첩교육은 시청각, 강사초빙, 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방첩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초빙 등 그 밖의 필요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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