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8조 (특이사항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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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방첩(분임)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본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방첩(분임)담당관은 소속 직원이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본청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본청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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