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7조 (특정 외국인 접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급 방첩(분임)담당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외국 언론인
4.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외국 기업체 임직원
6.국세분야 국제기구 구성원
7.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국인 접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 접촉 신청서 접 촉 대 상 외 국 인 | 접 촉 대 상 외 국 인 | 성 명 | 성 명 | | | 성 별 | 성 별 | | 접 촉 대 상 외 국 인 | 접 촉 대 상 외 국 인 | 국 적 | 국 적 | | | 소 속 ( 연 락 처 ) | 소 속 ( 연 락 처 ) | | 접 촉 대 상 외 국…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결과 보고서 접 촉 외 국 인 | 접 촉 외 국 인 | 성 명 | 성 명 | | | 성 별 | 성 별 | | 접 촉 외 국 인 | 접 촉 외 국 인 | 국 적 | 국 적 | | | 소 속 ( 연 락 처 ) | 소 속 ( 연 락 처 ) | | 접 촉 외 국 인 | 접 촉 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