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13조 (문서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문서보존기간) 외국인 접촉신청서 등 관련문서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록물 보존기간의 책정기준
보존 기간 | 대상기록물 | 영구 | 1.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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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특이사항 신고제9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제10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제11조 · 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제12조 · 방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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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