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13조 (문서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4-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인 접촉신청서 등 관련문서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문서보존기간) 외국인 접촉신청서 등 관련문서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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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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