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6조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등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등 보호) 규정 제7조에 따라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 산업기술 및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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