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방첩업무 운영규정 제4조 (방첩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직에 보직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각 기관의 방첩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본ㆍ지방청 : 운영지원과장
2.교육원 : 교육지원과장
3.지원센터 : 분석감정과장
4.상담센터 : 업무지원팀장
5.세무서 : 징세과장
②방첩담당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임방첩담당관을 두며, 그 직에 보직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각 국실 및 부서의 분임방첩담당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본청:각 국실 상위서열의 과장(대변인 포함)
2.지방청:각 국실 상위서열의 과장(감사관, 납세자보호담당관 포함,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관, 징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과학조사담당관 포함)
3.교육원, 지원센터:각 과장
4.상담센터:각 팀장
5.세무서:각 과장, 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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