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