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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