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의2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에 따라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배정량을 이전(移轉)할 수 있다. 다만,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은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를 검토하여 어획한도 배정량을 이전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일 | | | | | | | | 신청인 | 성명 | 성명 | 성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신청인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승인서
<별지 제4호서식>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승인서 이전을 하는 자 | 성 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이전을 하는 자 | 주 소 | 주 소 | 주 소 이전을 받는 자 | 성 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이전을 받는 자 | 주 소 | 주 소 | 주 소 허 가 번 호 | 제 호 | 이전 받은 어획한도량 | 어업의…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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