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의2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배정량을 이전(移轉)할 수 있다. 다만,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은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에 따라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배정량을 이전(移轉)할 수 있다. 다만,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은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를 검토하여 어획한도 배정량을 이전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