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참다랑어의 위탁판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다랑어를 포획한 자는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이하 "수협 위판장"이라 한다)에서 위탁판매를 해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과학조사 및 양식용 종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신선도 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참다랑어를 위탁판매 하기 위하여 입항한 어선은 위탁판매가 완료되기 전에는 냉동창고 등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어선으로 이적(移籍)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탁판매 휴무일과 선도 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제1항에 따라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판매 제외 승인을 받은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 표본 조사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비지정 위판장 양륙 참다랑어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참다랑어 어획 표본 조사표
<별지 제7호서식> 참다랑어 어획 표본 조사표 어업자 | 성명 | | 면허(허가) 번호 | 어업자 | 업종 | | 어선명 | 배정내역 | 면허(허가)번호 (배정번호) | | | 배정내역 | 어획 배정량 | | | 조업내역 | 조업일시 | | | 조업내역 | 조업위치 | | | (가랑이체장, cm) 구분 | 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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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비지정 위판장 양륙 참다랑어 확인증
<별지 제9호서식> 비지정 위판장 양륙 참다랑어 확인증 1. 어업 허가내역 ㅇ 허가를 받은 자 성 명: 주 소: ㅇ 어업의 종류: ㅇ 허가번호: ((허가기간) 20 . . . ∼ 20 . . .) ㅇ 어선명(어선번호): 2. 어획물의 내역 ㅇ 어획물 어획일시(위치): 20 . . . / 해구 ㅇ 마리수: 총 마리(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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