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참다랑어의 위탁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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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다랑어를 포획한 자는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이하 "수협 위판장"이라 한다)에서 위탁판매를 해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과학조사 및 양식용 종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신선도 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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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참다랑어를 포획한 자는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이하 "수협 위판장"이라 한다)에서 위탁판매를 해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과학조사 및 양식용 종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신선도 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참다랑어를 위탁판매 하기 위하여 입항한 어선은 위탁판매가 완료되기 전에는 냉동창고 등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어선으로 이적(移籍)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탁판매 휴무일과 선도 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제1항에 따라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판매 제외 승인을 받은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 표본 조사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비지정 위판장 양륙 참다랑어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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