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어획실적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 또는 폐기ㆍ방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보고받은 조합장은 관련 내용을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보고받은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월별로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종별 또는 어선별 어획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획실적 등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제3조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을 받은 자 이외에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참다랑어 어획실적 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참다랑어 어획실적 보고서 성명 | 성명 | | | | 어업종류 | 어업종류 | | | | 해구번호① | - 해구 | - 해구 면허번호 | 면허번호 | | | | 어선명 | 어선명 | | | | 해구번호① | - 해구 | - 해구 어획일자② | 어획일자② | 어획일자② | 투망횟수 (또는 항차수)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참다랑어 폐기·방류량 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참다랑어 폐기ㆍ방류량 보고서 어업자 | 업 종 | | | 면허(허가) 번호 | | 어업자 | 어선명 | | | 톤 수 | | 조업정보 | 해구번호 | | | | | 조업정보 | 일 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업정보 | 조업위치 | ˚ ′ ″N,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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