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어획실적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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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 또는 폐기ㆍ방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 또는 폐기ㆍ방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보고받은 조합장은 관련 내용을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보고받은 어획실적 및 폐기ㆍ방류량을 월별로 다음 달 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종별 또는 어선별 어획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획실적 등을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제3조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을 받은 자 이외에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참다랑어를 포획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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