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어획한도 배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4항에 따라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획한도를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배정 즉시 배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한 30일 신 청 인 | 성명 또는 신청기관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 신 청 인 | 주소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목적 및 사유 | | | | 어업허가 내용 | 허가번호 | 허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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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서
<별지 제2호서식> 참다랑어 어획한도 배정서 사용자 | 성명 | 성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사용자 | 주소 | 주소 | | | | | | 배정내역 | 배 정 번 호 | | | 배정내역 | 배 정 해 역 | | | 배정내역 | 배 정 기 간 | | | 배정내역 | 어획 배정량 | | | 사용 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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