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참다랑어 어획노력량 및 어획한도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태평양 참다랑어(이하 "참다랑어"라 한다) 어획노력량 및 어획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보존관리조치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어획 한도를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배정하고 어획한도의 일부를 유보(留保)물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보물량은 시험연구, 과학조사 및 양식용 종자 확보 등의 목적으로 우선 배정할 수 있다.
1.대형선망어업
2.정치망어업
3.연안복합어업
4.그 밖의 어업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작업 여건, 소진현황, 시험연구 및 조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어획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④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어획한도를 어업의 종류별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신청을 받아 배정할 수 있다.
⑤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는 어획한도를 초과하여 어획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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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참다랑어 어획노력량 및 어획한도 배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어획한도 배정 신청 등제3조의2 ·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제5조 · 어획실적 보고 등제6조 · 참다랑어의 위탁판매제6조의2 · 어획량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