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어획량 조사계획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어획량 조사계획 통보)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조의 어획량 등의 조사를 실시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와 조합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1.조사일시 및 방법
2.조사자 인적사항
3.그 밖의 준비 사항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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