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어획량 조사계획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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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조의 어획량 등의 조사를 실시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와 조합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어획량 조사계획 통보)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조의 어획량 등의 조사를 실시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와 조합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1.조사일시 및 방법
2.조사자 인적사항
3.그 밖의 준비 사항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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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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