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어획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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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어획한도관리자"라 한다)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참다랑어의 해당 연도 누적 어획량이 참다랑어 어획한도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업종 또는 어선에 참다랑어 포획 정지 또는 위탁판매 금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어획한도관리자"라 한다)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참다랑어의 해당 연도 누적 어획량이 참다랑어 어획한도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다랑어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업종 또는 어선에 참다랑어 포획 정지 또는 위탁판매 금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포획정지명령을 받은 업종 또는 어선이 어획한도를 추가로 배정받거나 어선 간 배정량 이전 등을 통해 어획한도가 늘어난 경우에는 포획정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획정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어획한도관리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국립수산과학원장, 어업관리단장, 해양경찰청장, 해당 업종별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을 말한다)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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