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조사방법 개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장은 참다랑어 어획량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장비의 개발 및 보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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