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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