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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