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준수사항)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한 자료나 회의내용 등을 공표ㆍ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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