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북한자료의 사회적 인식 및 이해도 제고에 관한 사항
3.북한자료 관련 콘텐츠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북한자료 관련 법률 검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자료의 수집, 관리,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