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북한자료의 사회적 인식 및 이해도 제고에 관한 사항
3.북한자료 관련 콘텐츠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북한자료 관련 법률 검토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자료의 수집, 관리,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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