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설치)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정책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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