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기타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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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11조 · 위원의 해촉제12조 · 준수사항제13조 · 비밀누설의 금지제14조 · 수당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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