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기타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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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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