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간사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