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상한은 별표와 같다.
②통일부장관이 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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