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자료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료 협조)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일부 당해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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