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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