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북한자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외에 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④간사는 북한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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