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10조의2 (인증심사원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3제5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또는 관리대장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②인증심사원증이 분실, 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인증심사원증을 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
■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지 제3호서식]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접수일 | 접수일 | | | |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신청 후 7일 | | | | | | | | | | | | | | | | | |…
제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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