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제4조의2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3제5항, 제36조의4제2항 및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지정기준)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인증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에 적합한 한국인정기구(KOLAS) 제품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인정협력기구 다자간상호인정협정(IAF MLA)에 속한 회원 인정기관에서…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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